내년 1월10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여부 등 집중 점검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내년 1월10일까지 한달간 건설기계사업의 운영 실태와 불법사항을 일제점검한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5개 자치구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내 281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실시한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청사 2019.11.24 jb5459@newspim.com |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기준 적합 여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설기계 위법행위인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 행위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록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 두는 행위 △무등록 불법정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주요 위법사항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승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기계 운행과 현장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총 21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7건(등록취소 1, 영업정지 6), 등록기준 보완 11건, 자진폐업 3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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