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군포시가 2020년을 기점으로 향상될 전국 약 154만 세대의 한부모가족 대상 복지 서비스의 미래를 열었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
9일 군포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 아동의 경우 자립 준비 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라는 단서 신설 규제 개혁안을 지난 3월 경기도에 제출했고, 지난 6월 도가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수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군포시의 규제 개혁안 수용 결정을 밝힌 여가부는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도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간 더 법의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 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따라서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 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의 혜택을 1년간 더 받게 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직원들이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길을 열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시의 모든 행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나오도록 조직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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