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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기재부 공무원들에 경고…"예산심사 작업 응하면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11:53

"담당 과장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정치세력 탐욕에 희생되면 안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4+1 협의체가 본격적인 예산심사 작업에 착수하는 가운데, 이에 응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재원 위원장은 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1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13 leehs@newspim.com

그는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 예결특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며 "그들의 죄상은 앞으로 따로 책임을 묻겠지만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전 국민에 대한 봉사자고,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또 기재부 장관,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실무자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전 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연 뒤 오후부터는 기재부화 함께 시트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트작업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위원장은 "에산실 공무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 당연히 시트작업을 해 왔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예년의 예산심사는 국회 예결위 또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들이 선정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정부 측에서 협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 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곘다"며 "그리고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특정 정파의 봉사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분들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내몰고 있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 담당 사무관은 실무작업을 진행한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과장급 이상은 모두 가해자로 보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 7년"이라며 "현 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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