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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고준희 "차근차근 하나씩 극복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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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많은 분들이 절 봤을 때 '기분 좋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거든요."

지난 4월 종영한 OCN '빙의' 이후 8개월 만. 길다면 긴 공백을 깨고 배우 고준희가 대중 앞에 돌아왔다. 드라마 방영 도중 하루아침에 루머에 휘말리면서 뜻하지 않는 휴식기를 보낸 그. 최근 새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고준희 [사진=마운틴무브먼트] 2019.12.04 alice09@newspim.com

"인터뷰하기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원래 위염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스타일인데, 음식이 안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부담이 됐나 봐요. 소속사 대표님이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주셨는데 좋아요(웃음)."

고준희는 드라마 '빙의'로 시청자와 만나던 중 루머에 휘말렸다. 지난 3월 가수 승리, 정준영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된 여배우 A씨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후 고준희는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때 뉴욕에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루머의 주인공으로 지목됐어요. 저는 피해자인데, 저한테 물어보고 해명하라더라고요. 뭘 알아야 해명을 할 텐데…. 가해자들에게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았어요.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말을 믿었지만 아니었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약속됐던 드라마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어요. 가장 고통 받은 건 제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가족과 동료들이 고통 받는 걸 보고 용기를 냈죠. 앞으로도 틀린 건 바로잡을 거예요."

올해는 고준희에게 유독 힘든 해였다. 피해자임에도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스케줄은 모두 취소됐다. 하지만 고준희는 "성숙해질 수 있었던 한해"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고준희 [사진=마운틴무브먼트] 2019.12.04 alice09@newspim.com

"제가 저한테 '준희야, 너 좀 성숙해진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좋은 일이 있으려고, 잠깐 쉬어가라고 이런 상황을 한 번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죠. 예상치 못한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잖아요. 계획됐던 수많은 일들이 물거품이 됐을 때 당사자인 저는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애교 없는 딸이 이번 사건으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그야말로 올해는 다사다난했어요."

고준희는 새 소속사에 둥지를 틀고 첫 공식 활동으로 봉사에 나선다. 무료급식과 더불어 독거노인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봉사'는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고준희의 설명이다.

"머리로는 항상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죠. 엄마랑 봉사를 나가자고 예전부터 말은 했는데 뭐든 실천으로 이어지는 게 어렵잖아요(웃음). 회사에서도 봉사 얘기를 하기에 너무 좋았죠. 돈으로 누군가 돕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직접 가서 움직이고 싶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도 초등학교 배식봉사를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받고 오신대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얘기도 뭔가 쑥스럽네요. 하하."

패션‧뷰티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고준희가 화보가 아닌 봉사를 첫 공식일정으로 시작한 것은 개인적인 바람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고준희 [사진=마운틴무브먼트] 2019.12.04 alice09@newspim.com

"사실 뷰티 플랫폼 쪽에서도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직업이 배우니까 본업에 충실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인플루언서가 아니기에 시작을 유튜브나 화보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또 회사에 들어와 첫 일정이 공항패션이 되고 싶지 않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나가려고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나중엔 예능도 나가보고, 뷰티 프로그램 MC에 도전하려고 해요. 울렁증이 심하지만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죠."

고준희가 세운 우선순위 중에 1순위는 당연히 본업인 '연기'다. 배우로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표이자 꿈이다.

"제 직업이 배우인거지,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연기가 좋아서 한 거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지금처럼 즐기면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를 보면 '기분 좋다' '좋은 에너지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더할나위 없겠죠."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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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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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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