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유재수 수사 제한적 공개 의도는?…검찰 심의위원회 실효성 도마에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8:2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7:19

검찰, 심의 결과 공개한다 했으나 입장 바꿔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제한적 공개 결정에 검찰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수사상황을 알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마련됐지만 첫 시행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유 전 부시장 사건 관련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 공개 여부 및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심의위에는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검찰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의 결과에 대해 "대검찰청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대검찰청 운영지침 제6조(심의·의결) 1항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특정 사건의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공개하기로 했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도 미리 확인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할 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심의 결과를 비공개한다면 심의위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피의자 인권 보호였다. 사실상 모든 내사·수사 사건에 대한 외부 공개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훈령의 골자였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를 도입하겠다는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세간의 관심이 높은 일부 형사 사건의 경우 민간위원과 심의해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심의 결과를 비공개할 경우 공개한 수사 내용이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도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연일 검찰 수사 상황이 신문에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과연 심의위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뒤 "심의에 따라 공개한 것"이라고만 하며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차라리 명확하게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공개할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검찰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보도가 필요한 경우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의 허락을 받아 보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재수 사건 역시 향후 공보를 할 경우 전날 심의위에서 미리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공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