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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망신' 될라..."올해 넘기면 모든게 끝"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7:54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7:21

정보통신망법 '발목'에 데이터3법 본회의行 무산
"핀테크 벤처기업 존폐 걸린 문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산 넘어 산이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은 해당 상임위를 넘었으나 정보통신망법은 첫삽조차 뜨지 못했다. 법 개정을 기대하고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핀테크·IT업계의 입술이 바짝 타고 있다. 

데이터3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못하면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IT 기업도 마찬가지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데이터3법 중 쟁점이 됐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두 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핵심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감한 내용이었던 신용정보보호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그 부속 법안인 정보통신망법은 쟁점 없이 통과만 되면 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아 법안소위에 오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들은 데이터 3법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 서비스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핀테크 등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벤체 회사들은 데이터3법이 통과가 사업 존폐와 연결된다"면서 "또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영향을 받고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기업들 역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규정을 통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연구에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일본도 2015년 관련법을 개정해 제3자에게 익명 가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회가 기업들의 미래 먹을거리를 두고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6일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데이터 3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IT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회가 총선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에 데이터3법이 해를 넘기면 결국 모든 게 끝"이라며 "빅데이터 관련해선 당장 눈에 보이는 산업 뿐 아니라 파생되는 사업이 다양한데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결국 수익화될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들이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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