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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통합신공항 건설 '급물살'...빠르면 내년 2월 중 부지 선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20:49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20:49

이전부지선정위, 시민참여단 권고안 수용...'부지선정방식' 최종 확정
국방부, 내달 4~5일 주민공청회...12월 중 '이전주변지역지원계획'심의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 군(軍)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선정위)'가 28일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두번째)가 28일 열린 '대구 군(軍)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인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19.11.28 nulcheon@newspim.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설문조사를 거쳐 채택, 권고해 온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방식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공식 확정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경두 국방장관을 비롯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공군참모차장,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군위․의성군 단체장 및 민간위촉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는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게 된다.

'주민투표'는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 유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또 '이전부지'는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군위 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우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군위 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소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비안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결과 산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위는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키로 의결했다.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세번째)가 28일 ' 대구 군(軍)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정경두 국방장관(가운데)과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 세번째) 등 선정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19.11.28 nulcheon@newspim.com

◆'주민 숙의민주주의'가 거둔 성과...향후 지자체 간 쟁점 해법찾기의 사례로 주목

이에따라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게 된다.

이어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선정위의 의결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합의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던 지자체 간 쟁점을 해당 지역주민의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의 큰 산을 넘었다"며 "성숙한 시민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설 명절 전에 최종 이전부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12월 4일~5일 이틀간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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