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타다 금지법...꼰대 정치가 모빌리티 혁신 발목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8:35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4:48

지난달 서울 개인택시, 역대 최고 수입...이재웅 "조사라도 해보자"
"타다가 더 비싼데, 운송질서 훼손?...정부가 선택권 훼손"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놓인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고,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정치권은 피해를 봤다는 택시업계 손을 들어주고 있다. 택시업계 피해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일방통행식 '꼰대' 정치로 인공지능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도모중인 모빌리티 업계가 피멍이 들고있다는 분석이다. 

'먼 거리 나들이 갈 때, 대리기사 있으면 좋겠다.' 현행 운수사업법에서 '승합차에 한해 렌트카와 대리기사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다'는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직전 '나들이 갈 때' 문구가 삭제되면서, 지금의 '합법' 타다가 탄생했다. 

하지만 타다는 '불법' 서비스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항만 대여·반납하는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으로 전국 27만(일반 10만3311명, 개인 16만4903명)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 타다가 택시업계 피해? 근거가 없다...지난달 서울시 개인택시, 역대 최고 수입

우선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줬다'는 근거가 없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자, 이날 늦은 밤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수입이 169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작년보다 8%, 지난 2017년 대비 15% 늘어난 역대 최고액이다.

그는 "1만명 가까운 고용 창출했다"며 "인공지능기술을 현실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가 법인택시 기사보다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들은 20%만 높은 비용만 지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타다에서 인공지능(AI) 혁신이 이뤄지고 있음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타다에 따르면 올 9월 차량 당 수송건수는 지난해 10월 대비 11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예상 도착시간(ETA)은 26%가 줄었다. 더 빠르게 고객을 수송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단 얘기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모빌리티 업체의 효율성은 증명됐다"면서 "타다는 인공지능 기반 배차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이재웅 대표는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라며 답답해했다.

그는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정치권을 비난했다.

◆ 재판 중 '불법' 판단 잘못됐다...이재웅 "국토부에서 1년간 불법이라 한 적 없다"

재판 과정에 있는 타다를 국회에서 '불법'으로 판단 내린 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다는 혁신이 아닌 불법의 경계에 들어갔다"며 "편법을 넘어 불법이라 본다. 대법원에 가더라도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업체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이용자가 140만명이나 되는 서비스를 국회에서 불법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더군다나 타다는 재판 진행 중이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쏘카는 타다의 지분을 100% 보유했고, VCNC는 타다 운영회사다.

이재웅 대표 역시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교통부(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결정에 밑바탕이 된 국토부의 '운송질서' 유지 논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들의 이동수단 선택권이 훼손됐다는 것.

국토부는 뉴스핌과의 수차례 전화통화에서 타다 측의 1만대 증차 반대 논리로, 운송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타다를 지지하는 직장인 A씨는 "타다가 택시요금 보다 20% 비싼데, 운송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 타다를 선택했다는 것은 서비스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오히려 정치권이 국민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