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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엉터리 기부금' 65곳·조세포탈범 54명 공개…일도해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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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4시부터 국세청 누리집 통해 공개
대부분 사찰 등 종교단체…조세포탈 두배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단체와 조세포탈범 등 120곳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28일 오후 4시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유명 사찰·교회 등 종교단체 65곳 '민낯'

우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들이다(아래 첨부 명단 참고).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및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및 발급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사례 [자료=국세청] 2019.11.28 dream@newspim.com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곳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된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로 전체의 94%를 차지했으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로 집계됐다.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관행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비난이 확산될 전망이다.

◆ 조세포탈범 54명 공개…포탈세액 평균 19억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총 54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4명이 증가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조세포탈 주요 사례 [자료=국세청] 2019.11.28 dream@newspim.com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원이며 평균 형량 1년 11개월, 벌금 평균액은 13억원이다.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벌금 최고액은 96억원으로 나타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2명(23%), 벌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는 23명(44%)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외금융계좌 50억 초과 신고위반 1곳 적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곳이다. 올해는 일도해운(대표 염정호)이 적발됐다.

신고의무 위반액은 79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공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째다.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2019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및 조세포탈범 54명 명단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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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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