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사업장 배출 감시인력 확충…첨단장비 도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2월부터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인력이 대폭 확충되고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도 투입된다.
정부는 26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확산에 따라 27일 오전 환경부 서울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
앞서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첫 시행인 이번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빠진다.현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강화를 위해 현재 47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민간 점검단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해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오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고 오후가 되면 보통 수준으로 차차 나아질 예정이다. 2019.11.01 alwaysame@newspim.com |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해 점검 중에 있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 밖에도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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