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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분쟁' 손흥민 측 "스포츠유나이티드와 계약서 쓴 적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7:12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에이전트 분쟁을 겪고 있는 손흥민 측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는 25일 "스포츠유나이티드가 계약서의 존재와 함께 법인 매각 상황을 손웅정 씨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분쟁을 겪고 있는 에이전트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손흥민은 유소년 선수 시절인 2008년부터 그의 독일 유학을 도와준 스포츠유나이티드 장모 대표와 돈독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흥민 측은 지난 21일 에이전트사인 스포츠유나이티드에 결별 통보를 했다. 손흥민 측에 따르면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에게 알리지 않고 드라마 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에 회사를 매도하는 계약을 추진했고, 앤유엔터테인먼트는 손흥민을 내세워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앤유는 지난 6월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지분 100%를 118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당시 지분 49%에 해당하는 57억원을 선지급하고 다음달 5일에 나머지 지분 51%에 해당하는 금액 61억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인지한 손흥민 측은 "10여 년간 관계를 유지해 온 ㈜스포츠유나이티드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다. 계약서 없이 신뢰만으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기업투자설명회에서 손흥민의 초상권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신뢰가 깨졌다"며 관계 정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스포츠유나이티드는 같은 날 법무법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한다. 법인 매각도 손웅정 씨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선제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SON축구아카데미 측은 "현재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이고 최근 소속팀 감독이 새로 부임한 상황이라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해야한다. 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하여 선수 본인이 경기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손흥민 측은 향후 손흥민 선수만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전담 에이전트를 둘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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