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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영구정지' 의결 또다시 무산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9:25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9:25

원안위, 위원 간 의견 차 커...추후 다시 상정

[경주=뉴스핌] 남효선·은재원 기자 =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다시 연기됐다.

[경주=뉴스핌] 남효선·은재원 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11회 원안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원안위] 2019.11.22 nulcheon@newspim.com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제111회 위원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 논의했으나 위원들 간 의견 차이로 의결하지 못하고 유보됐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11일 의결을 보류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날 재상정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월 28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달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영구정지를 위한 원안위의 '운영변경 허가' 의결만 남아있는 상태다.

아울러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야당이 요구한 '조기 폐쇄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안건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엄재식 위원장을 비롯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이 논의에 참석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의 변호사를 맡은 이력이 있는 김호철 비상임위원은 회피신청을 통해 이번 논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1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30년 설계수명이 완료됐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2015년 연장 운영을 신청했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022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천명하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수명 불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거쳐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한편 이날 원안위가 또 다시 영구정지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다루는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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