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 앞두고 딜레마...'무역협상 살리기' 부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 법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안에 서명하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더 꼬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의회 기세로 볼때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딜레마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묘수를 쓸지 주목된다.

◆ 美 의회 "트럼프, 즉각 서명해라" 압박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홍콩인권 법안에 즉시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국 정부의 탄압이 있더라도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하원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홍콩인권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안 발효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명까지 주어진 시간은 '10일'(일요일 제외)이다. 법안의 의회 최종 통과 시점인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달 30일까지는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홍콩 시위 참가자가 이공대학교를 걷고 있다. 2019.11.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서명하자니 中과 무역협상 파열 우려

법안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름이 깊다. 홍콩인권 법안에 서명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 아슬아슬하게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궤도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안 목적은 홍콩 내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확립이지만 근저에는 홍콩에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적용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의회의 반중(反中) 정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다. 서명이 거부되더라도 상하 양원이 다시 각각 3분의 2 찬성 다수로 가결하면 법안은 제정된다. 사실상 법안 발효가 확실한 상황에서 서명을 거부하면 의회 내 여론만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트럼프, 中에 유화 카드로 관세철회 꺼낼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딜레마를 돌파할 묘수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법안 서명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을 달래 무역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다. 이미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이 연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돌려 세울만한 통 큰 유화 카드가 필요해진 셈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 먼저 보이는 것은 중국이 요구해온 '기존 관세 철회'인데, 이마저도 내부 반발이 거세 꺼내기 쉽지 않다. 지난 8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측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는 중국 상무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한 터라 입장을 또 바꿨다가는 '국가의 통상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중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1단계 합의를 봤지만 이후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요구 내용을 확대하고 있어 최종 타결 시점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 중인 관세와 계획분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 중인 반면, 미국은 이를 위해선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 강제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1단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두 1단계 합의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자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미국 측에 베이징에서 대면협상을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 추수감사절(11월 28일) 이전에 고위급 대면협상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 키신저 "美中, 냉전 돌입 직전...상호신뢰 보여줘야"

한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냉전에 돌입하기 직전이며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제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21일 블룸버그미디어그룹이 주최한 뉴이코노미포럼에서 "상황이 중차대한 만큼 상대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를 보낸 양국이 지금부터 상대의 정치적 명분을 이해하려는 명백한 노력을 펼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상호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또 양국의 무역협상이 정치적 대화의 시작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는 양국의 무역협상은 언젠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정치적 논의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중국과 미합중국은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의 규모를 능가하는 만큼 주요 경제국인 양국은 국제 무대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