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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북한 선원 강제송환 문제제기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09:29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09:29

"北, 어떠한 학대 가하지 말고 인권 존중하길"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이메일을 보내 "이번 사례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6.21 kilroy023@newspim.com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향해서는 "어떠한 학대도 가하지 말고 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일반적인 탈북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제법에서의 난민 규약, 국내법의 난민법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제 규범을 보면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선원들의 추방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강제 송환 과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를 어겼다는 지적이 거세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고문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당국은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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