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시한 넘긴 車 관세 '슈퍼 301조' 해법 모색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05:19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05:19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결정 시한이 지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슈퍼 301조'를 앞세워 이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3일 시한 이후에도 백악관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혼란에 빠진 국내외 자동차 메이저들이 잔뜩 긴장하는 표정이다.

미국 자동차 수출입 현장 [사진=블룸버그]

21일(현지시각) 미 의회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강행하기 위해 EU의 무역 관행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조계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차 관세 결정 시한이 지난 만큼 이를 강행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뒤인 5월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를 6개월 연기했다.

지난 13일로 시한이 종료됐지만 그는 조만간 수입차 관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을 뿐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한을 넘긴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재판관을 지낸 제니퍼 힐만 외교협회 연구원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한이 이미 지났다"며 "지금 와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얼마든지 관세를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슈퍼 301조'가 트럼프 행정부에 자동차 관세를 도입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통상법 301조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근거로 동원된 법안이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은 해외 자동차 업계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동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안보 위협을 앞세운 것보다 관세의 정당성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날 WSJ은 설명했다.

폴리티코가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EU 무역 관행 조사 움직임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불공정 행위를 적발, 슈퍼 301조에 근거한 자동차 관세를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저들은 불안한 표정이다. 일본의 한 자동차 업체 고위 경영진은 WSJ과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관세 결정 시한인 13일까지 이를 강행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혼란스럽기는 해외 부품을 수입하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시한을 넘긴 관세 불확실성이 시한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이를 모두 떠안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을 택하든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럽 자동차 업계와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350억유로(388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 관세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세 충격에 따른 실물경기 한파 이외에 수입차 생산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공화당 표밭을 잃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