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김성찬 의원 22일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 본격 출범...어업인 생존투쟁 전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조속 타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
강석호.김성찬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 포스터.[사진=강석호 의원사무실] |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 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석호·김성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한 어업인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수협 중앙회장·조합장 및 어업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산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수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공유한다.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농수산위 여.야의원들과 수산 전문계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불법조업에 대한 법적 대응 △울릉도에서 본 중국어선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한일 新어업질서 운용실태 및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현재 수산업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론회에 앞서 추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 당면한 수산현안과 어업인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사진=뉴스핌 지료사진] |
토론회를 마련한 강석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일어업협정 미타결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되는 추진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수산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어업인 단체로 총괄위원장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
또 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어업인·국회·수산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업인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훌륭한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