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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판매 규제 강화....운용업계 "긍정적 방향"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7:26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7:26

재간접 펀드 등 간접투자 기회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전선형 김민수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등에 대한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공모상품을 사모형식으로 판매하는 일명 '사모 쪼개기' 방식의 상품을 차단하고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요건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향상하는 등 투자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가 사모 운용시장 재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파생상품이 포함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간주하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구조화상품·신용연계증권·주식연계상품·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속하게 된다.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쪼개기'를 강하게 규제한다. 6개월 이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 중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키로 했다.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일반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제약을 두기로 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ELS와 DLS 시장이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모 상품으로 전환해야 할 텐데 (수익률 면에서)매력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며 "금융사들이 금리 알파 상품,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해 어떻게 투자자들의 니즈를 맞춰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은 DLF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수순"이라며 "특히 현재 사모펀드에서 개인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해 시장에 위협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금투업계는 그간 판매사에 치중됐던 사모펀드 시장이 새롭게 재편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직접적인 사모펀드 투자보단 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현재 시장에 출시된 구조화(사모) 펀드에 대해선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안 발표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의 구조화 펀드 판매 형태는 판매사(은행 등)가 선취수수료로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상품을 설계한 자산운용사는 리스크에 비해 별 다른 메리트가 없는 구조"라며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DLF 관련 수요나 판매가 급감했으나 그 이전부터 업계에서 먼저 상품 설계나 신상품 출시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불가 사태' 등과 관련한 사모펀드 실태점검결과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보안방안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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