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클라우드 이전할 때 고객동의 받아야?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1:59

이전한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만 고객 동의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 아마존 웹 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던 스타트업이 네이버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옮기려 해도 모든 이용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9월26일자 중앙일보)

#2 시중은행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려면 1000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동의를 모두 개별적으로 받아내야 한다...(중략)...고객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옮기는 건 현행법 내에서 어려워 보인다.(8월26일자 동아일보)

#3 기업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센터가 변경될 때마다 개별동의를 받는다면 사실상 클라우드 이용이 막히게 된다.(8월27일 서울경제)

#4 넷플릭스의 경우 2016년 자체 데이터센터 운영을 종료한 뒤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했다. 데이터는 클라우드 업체로 넘겼다. 한국 업체였다면, 고객들에게 일일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일이다.(9월26일자 중앙일보)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데이터센터. [사진=네이버] 2019.11.13 swiss2pac@newspim.com

최근 일명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보도 내용이 틀렸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일반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모든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오히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클라우드 업계가 불필요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법(25조1항)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25조 1항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14일 "해당 조문을 한번만 읽어보거나 관계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확인이 될 것을 누군가 어설픈 전문가 자문을 받은 기사로 보인다"며 "법조항으로만 보면 그런 해석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미 국내 많은 사업자들이 정보 주체 없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만 고객 동의를 필요로 하고, 단순 클라우드 이용에는 고객 동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란 해석이다.

김선희 율촌법무법인 변호사는 "전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클라우드로 옮길 경우 그 DB를 이용하여 평소 업무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기사들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된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생략돼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정보통신망법, 클라우드법,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만든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ICT법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기업이 계약이행과 이용자 편의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은 고객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클라우드 업계 해석도 법조계와 동일하다.

NHN 클라우드 관계자는 "고객이 아마존을 이용하다가 NHN 클라우드로 변경하여 이용 시 고객은 자신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수탁업체로 기존에 고지하던 '아마존' 대신 'NHN'으로 개정 공지, 운영하면 될 뿐 일일이 고객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개인정보팀에선 기사 사례가 과장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NHN 측은 이 같은 판단은 정보통신만법 25조 2항에 근거했다고 부연했다. 25조 2항은 이용자 편의 증진과 계약이행 목적이라면 25조 1항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네이버 관계자 역시 "위탁대행 서비스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이전시 사용자에게 일일히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다만 마케팅의 경우는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