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주재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 민간기관에 확대
'신속처리(Fast-Track)' 처리 개선안도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업들이 규제 면제(유예포함)를 신청할 경우 '신속처리(Fast-Track)' 처리토록 하는 개선안도 고려 대상이다.
특히 승합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이재웅 대표의 검찰 기소와 택시업계 갈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가 활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정책과 관련해 경제단체·경제연구소의 평가, 개선 점이 논의됐다.
민간에서는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무역협회 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포스코경영연구원·SGI경제연구원 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과기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등이다.
이날 '2019년도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설명한 노형욱 실장은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에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등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더불어 '기존 승인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 즉시 승인이 가능하도록 일반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 즉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와 관련해 노 실장은 "신청 기업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유사 또는 동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Fast Track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평균 3.5개월 → 2.5개월로 축소) 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공유경제·원격의료·빅데이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객관적 시험·검증 과정을 거쳐, 갈등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이슈 해결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주문하는 한편, 신산업 기업들에게도 기존 산업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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