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DLF 등 사모펀드 제도개선 발표
설정 및 판매 방안, 투자자보호 강화 담겨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지연 사태 등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에 참여해 "그간 사모펀드가 사모펀드 답지 않게 설정되고 판매돼 왔다"며 "다수 일반에게 판매하는 것은 공모로 설정해야 하는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되면서 투자자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1.07 intherain@newspim.com |
이어 "제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규제강화 때문에 모험자본 기증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당국이 추진중이 사모펀드 정책 및 개편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DLF 관련 사모펀드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당초 11월초 발표 예정이었으나, 이견 등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부위원장은 "DLF 관련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현재 의견 조율 과정에 있으며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 추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사모펀드 규제 체제가 이원화(PEF와 헤지펀드) 돼있는데, 지난해 발표된 개편방안은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기존 경영참여자 PEF는 기관전용으로만 운영하게 해 개인이 PEF의 주요 유한책임투자자(LP)가 돼 증여나 세금 회피 혜택을 보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금융감독 권한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시장은 그간 급격히 성장하면서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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