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
서울시에 유권해석 요청..."정비계획 변경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가 추진하는 일반분양 통매각에 서초구가 제동을 걸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4일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을 위한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제공=삼성물산] |
조합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하기로 한 뒤 서초구청에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서초구청은 서울시청에 조합의 방식대로 일반분양 통매각이 가능하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등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