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가 내달 1일 실시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와 동대문구 서울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각각 913가구와 170가구가 오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시행된 첫 입주자 모집에서 공공주택의 경우 14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서교동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913가구로 구성된다. 시세의 30% 이하에 공급되는 공공임대 162가구, 시세 85%에 공급되는 민간주택 751가구로 이뤄졌다. 170가구가 공급되는 용답동 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 22가구, 민간 148가구로 구성됐다.
공공주택 184가구(합정역 162가구·장한평역 22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내달 1일 먼저 실시된다. 이어 5일 민간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다. 이번에 모집공고되는 청년주택은 오는 2020년 5월 입주 예정이다.
합정역 청년주택은 공공 162가구 중 2인이 같이 생활하는 쉐어형이 37가구며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연장(연면적 2019.98㎡)과 음악연습실, 갤러리와 같은 문화센터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코워킹과 같은 교육지원 공간, 각종 강의실, 회의실을 비롯한 공공업무시설(연면적 2491.80㎡) 등이 배치돼 있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실 사용면적이 약 25% 늘어나게 돼 일반 원룸에 비해 훨씬 공간활용에 유리한 구조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14㎡의 경우의 발코니 확장시 약 18㎡정도가 되며 전용 17㎡의 경우는 확장시 실 사용면적이 약 21㎡가 된다.
서울시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를 달리했다.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271만원) 이하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70%(379만원) 이하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541만원) 이하인 만 20~39세 서울시 거주자다. 자산 기준은 각각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억3200만원, 신혼부부 2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료=서울시] |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가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 중 성동구 용답동 30가구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 되며 118가구는 주변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공급 된다.
다만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이라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용답동의 경우 주변시세 비교 대상은 장안동 466-5번지 장안푸르미에(2013.11월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와 장안동 415-14 가우디캐슬(2016. 9월 입주, 아파트), 장안동 417-2 샤론인텔리안(2016. 9월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서교동은 시범사업지로 서울시가 인근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월세 실거래가를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했다.
서울시는 민간주택이 공공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점을 감안해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민간주택 중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다만 일반공급 물량은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중 특별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cc 이하)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입주자를 선정할 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할 때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했다.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오는 12월 6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0년 3월 4일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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