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반려된 이후 보완수사 진행
"특별한 일 없으면 발부될 것"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씨는 응하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윤씨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이 악화돼 한국에 가지 못한다"고 밝히는 등 경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씨는 현재 사기·모욕·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혐의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연재 변호사도 같은달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에 홍준표 전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시민단체에게 이야기 했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지난 6월에는 전 국회의원인 박민식 변호사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을 냈던 400여명의 시민들도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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