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도중 살해…1·2심 모두 징역 25년 선고
법원 "피고인 어머니 호소 반영 못해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진료 도중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2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피해자는 그동안 본인의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점들을 참작할 때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양형을 감경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판결에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이 모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의 모친은 "아들이 5살 때부터 자폐증 증상이 있었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해 왕따와 폭행을 당했다"며 "군대를 다녀온 뒤 집에만 은둔하면서 상태가 점점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죽을죄를 졌다"며 "정신질환으로 촉발된 사고인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아 죄의 무거움을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면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니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짧게 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다. 무슨 의미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씨는 "제가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을 상담 중이던 임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우울증)를 앓아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머리의 소형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박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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