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정 교수 상대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정 교수는 전날 구속심사에서 거듭 건강이상을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로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은 24일 오전까지 아무런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