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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에 달린 '조국 서울대 교수직'..기소시 파면·해임 등 징계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7:39

외부 기관서 조국 징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공소제기' 사유만으로도 징계 가능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 측의 향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서울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해임 등 징계 여부가 검찰 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학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인권센터, 감사팀, 연구윤리위원회 등 학교 내부기관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0.14 mironj19@newspim.com

특히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에게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가 결정될 경우 비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가 가능하다.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정직·해임·파면할 수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이 내려질 경우 '내부종결' 처리된다.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내·외부 기관은 없는 상태다. 학생들의 거센 조 전 장관 파면 요구에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다.

일부 서울대 학생 및 동문들은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직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SNU TRUTH FORUM)은 이날 서울대 총장에게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누구나 와서 이상하니 살펴봐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며 "학내·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다음 징계를 요청했을 때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재판을 통해 유죄가 나오지 않아도 수사 결과를 가지고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표창장 위조 등 검찰이 진행 중인 각종 의혹 수사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하는 트루스 포럼 관계자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검찰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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