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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협박글’ 게시 3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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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죄질 불량…협박미수 인정” 징역1년6월
2심 “검찰 증거 위법…유죄 증거로 사용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5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보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 노트북에서 전자정보를 수색하는 과정에 선별과정 없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반출, 복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를 출력·복사할 때 피고인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영장 집행 후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전자정보매체의 원본 압수 필요성이 소멸했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이런 위법들은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걸친 중대한 절차 위반이며, 위법한 압수로 수집한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배제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씨는 2015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 등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게 협박죄 대신 협박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국내외에 큰 파장이 일었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글의 내용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이 씨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이 씨는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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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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