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지난 4월 말, 광주광역시 외곽에 있는 저수지에서 여중생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진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공범 살해사건이다. 이들은 시체를 유기한 뒤 저수지에 버려 비정한 부모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친모가 딸을 숨지게 하려고 사전에 남편과 범행을 꾸민 것인지, 남편에게 살해를 지시한 것인지가 사전 범행공모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의붓아버지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털어놨지만, 친모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뿐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의붓아버지와 사전에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이들이 범행을 준비하는 내내 붙어 다녔는데 남편이 사온 도구를 사들인 이유와 목적을 친모가 모를 수 없었다고 봤다.
또 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범행했는데, 이 수면제를 친모가 처방받을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별다른 우울감도 없었다.
친모가 딸을 살해하기 위해 처방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사건 당일 친모가 딸을 직접 불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범행 장소로 이동한 점도 살해에 직접 가담했다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오히려 친모가 극도의 분노로 살해를 지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일로 빌미가 돼 살해당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yb258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