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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政府修改自愿离境制度 加强管制非法居留者肇事潜逃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7:37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7:37

韩国政府为进一步加强管制非法居留者肇事潜逃现象,决定修改自愿离境制度。

【图片=NAVER】

韩联社报道,法务部6日表示,从本月21日起废止面向非法居留者实施的自愿离境制度,改实施事先向居住地出入境及外国人事务相关部门申报的“自愿离境预先申报制度”。

根据现行制度,非法居留的外国人出境当天在机场、港口的出入境及外国人事务管理部门申报后,若无被禁出境等特别理由,即可出境。制度修订后,非法居留者需在出境的3-15天前,到居住地附近的出入境及外国人事务相关部门提交自愿离境申请表,接受审查后方可出境。非法居留者可从本月14日起提出离境申请。

希望离境的非法居留者申请离境时需提交申请书、护照、机票或船票等。申请表可通过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官网和出入境网站HIKOREA下载。自愿离境申请结束后,非法居留者离境当天在机场或港口还将接受一次是否因犯罪而被通缉的核查后,才能办理出境审查手续。

上月中旬,在庆尚南道昌原市一哈萨克斯坦籍的非法居留者交通肇事撞到一名8岁儿童后逃逸,在肇事后的第二天通过自愿离境制度随即出境。法务部为了防止相似事件重演,不让非法分子钻法律的空子,决定修改自愿离境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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