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동행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 임 모씨가 계약을 해지했는데 해약 환급금 약 200만원 등을 주지 않았다. 동행라이프는 또 2017년 10월 소비자 박 모씨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해약 환급금 약 79만7000원을 안 줬다. 공정위는 해약 환급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인과 동행라이프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조치는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동행라이프는 자본금 1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2월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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