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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되는' 가맹점 폐업해도 위약금 부과 못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2:00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시장 과밀화로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폐점할 때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에 영업위약금 부과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부득이하게 가맹점을 폐점할 때 가맹본부는 기대이익 상실을 보전하려고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다. 가뜩이나 매출 부진으로 폐점하는 가맹점주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주지말라는 취지다.

보다 자세히 보면 가맹점 영업 개시 후 1년 간 발생한 매출액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계약 전 제공한 예상매출액을 밑돌아서 중도 폐점했을 때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면 부당성이 인정된다. 만약 가맹본부가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면 가맹법 위반에 해당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해도 가맹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특별 가맹점주 차별적인 갱신 거절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 제공 없는 갱신 거절 등으로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가맹계약 즉시 해지 문턱은 높였다.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말라는 취지다.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등은 삭제했다. 대신 해당 사유 발생 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 해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가맹계약 체결 전에 필수 제공해야 할 정보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 수·위치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친다.

공정위는 "창업과 운영, 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는 합리적 창업 결정이 가능해지고 점주는 안정적 영업 환경이 조성되며 폐점시 위약금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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