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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중구의원 “독립운동가홍보관 예산 부당집행, 소명 없으면 법적조치”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9:09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9:09

“의회 승인 없는 집행 위법”…행안부‧대전시, 법령위반‧기관경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김연수 대전광역시 중구의원은 독립운동가거리홍보관 예산이 부당집행됐다며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없다면 법적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수 의원은 17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의를 통해 “박용갑 구청장은 지난 2월 11일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2억5000여 만원을 집행, 대전시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더 큰 문제는 지난 8월 19일 문제의 사업 예산 4200만원을 또 다시 결재하고 집행한 것은 법령 위반을 넘어 의회와 구민, 상급기관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전시뿐만 아니라 최근 행정안전부 답변에도 (해당사항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는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17일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연수 의원이 5분발의를 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독립운동가거리홍보관사업은 중구가 선화동 367번지 일대 552㎡에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의 홍보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월 11일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립운동가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를 강제 수용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자치구가 10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안부와 대전시가 공유재산법령 등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집행부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김 의원은 “상급기관 및 의회의 법적 통제기능을 무시한 부당한 행정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관계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환매 등 그 대책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만약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으면 의회는 감시기관의 책무에 따라 법적조치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독립운동가거리홍보관사업은 예산 성립 전 10억원 미만으로 토지소유권 확보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니었다”며 “또한 감정평가에서는 10억원이 넘었지만 공시지가로 보면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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