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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주인은 나"…최희서가 건네는 위로 '아워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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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아워 바디’가 언론시사회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아워 바디’는 8년간 행정고시에서 번번이 떨어지며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자영이 우연히 달리는 여자 현주를 만나 달리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를 맞이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배우 안지혜(왼쪽부터), 한가람 연출, 배우 최희서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아워 바디’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9.17 alwaysame@newspim.com

한가람 감독은 이날 언론시사회 후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아워 바디’는 제 경험담에서 많이 가지고 온 이야기다. 저도 20대 후반에 미래가 불투명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달리기를 처음 했다. 낮에는 걱정, 고민이 많은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 달리기를 하면 그 고민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처음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았고 그렇게 출발한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어 “몸을 영상에 담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자영이 자신의 몸이 변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거였다. 그래서 자영의 몸이 평범한 여자의 몸이지만, 거대한 우주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멀리서 촬영하기보다 근접 촬영을 많이 했다. 다만 여성의 몸이 너무 성적 대상으로 보이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 역의 최희서는 “한 여성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용기 있는 시나리오고 이걸 잘 해내면 저도 용기 있는 배우가 될 듯했다. 한번은 평범한 여성의 삶에서 변화를 보여줄 연기를 하고 싶었다. 딱 제가 원하던 연기였다”고 말했다.

영화 속에서 계속 달리는 것을 놓고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달리기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1분 걷고 1분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뛰는 시간을 늘려가는 트레이닝을 했다. 크랭크인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뛰었다. 또 복근을 만들기 위해 PT(퍼스널 트레이닝)도 따로 받았다. 하지만 트레이닝보다 감정을 알아가는 게 중요했다. 육체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준비 과정이었다”고 회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배우 최희서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아워 바디’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 2019.09.17 alwaysame@newspim.com

현주를 연기한 한지혜는 “시나리오를 받고 불안한 청춘이란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어서 잘하고 싶었다”며 “사실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기계 체조를 했다. 운동도 좋아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달리기로 한다. 다만 이번 영화를 위해 달리는 폼 등을 계속 체크하면서 확인했다”고 떠올렸다.

엔딩에 관한 질문에는 다시 한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영화는 자영이 호텔에서 자위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한 감독은 “결말을 여러 번 바뀌었다. 많은 분이 운동하는 젊은 청년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했을 때 건강한 영화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주변에 운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단순히 건강해지고 몸을 바꾸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의 진짜 마음이 뭘까 고민했고 답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 감독은 “자영이 고시에 붙지도 정규직이 되지도 않았지만, 운동이 그 삶에 하나는 긍정적 효과를 줬을 거라 생각했다. 무엇을 하던 자기를 주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며 “이 영화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고민이 있는 자영 또래의 친구들에게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는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최희서 역시 “정규직 전환, 높은 연봉, 공무원 시험 합격 등 우리는 너무 많은 잣대로 평가받고 괴로워한다. 하지만 자영은 하고 싶은 걸 한다. 뛰면서 행복을 찾아가고 처음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돼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화는 성장 영화다. 가시적인 잣대로 평가받기보다 ‘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애티튜드를 가진 청춘은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워 바디’는 오는 26일 개봉한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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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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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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