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사이카와 닛산 사장 오늘 사임…이사직은 유지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1:0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닛산자동차 사장이 16일 보수 부당수령 의혹으로 사임한다. 다만 이사진에는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 내에서 닛산과 르노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닛산은 오는 10월까지 후임 사장 인선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닛산 사내 임원 3명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새로 취임할 대표는 르노와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본관계의 (불균형) 수정을 진행하기 위한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닛산 이사회는 지난 9일 사이카와 사장에게 사장과 CEO직 사임을 요구했다. 사이카와 사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닛산 이사직책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향이다. 사이카와 사장도 이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이사회의 파워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사이카와 사장을 이사로 남겨두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닛산의 이사는 총 11명으로 7명의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닛산과 르노 출신자는 각각 2명이다. 

닛산은 지난 4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곤 전 회장의 해임과 동시에 장 도미니크 세나르 르노 회장의 이사선임을 결정했다. 6월 정기 주주총회에선 티에리 볼러레 르노 CEO가 닛산 이사에 앉았다. 사이카와 사장이 이사에서 물러날 경우 닛산 측은 야마우치 야스히로(山内康裕) 최고집행책임자(COO)만 남게 된다.

닛산은 기업 규모에서는 르노를 앞서지만 자본관계에서는 사실 상 르노 산하에 있다. 신문은 "새로운 닛산 사장은 르노와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본 관계를 수정하는 교섭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후임 사장, 닛산 출신 임원 3명 유력 후보

닛산은 오는 10월 말까지 후임 사장 인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외 이사를 중심으로 만든 지명위원회에서 인선을 진행한다. 현재 후보자 리스트에는 약 10명이 올라가있다. 

지난 9일 도요타 마사카즈(豊田正和)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닛산 사내외의 인재를 후보자로 한다"고 밝혔다. 닛산 출신과 르노 출신도 포함돼있으며 여성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돼있다. 도요타 위원장은 필요한 자질로는 리더십과 자동차업계에 대한 이해, 르노와 닛산 기업연합에 대한 이해 등을 들었다. 

관건은 내부 발탁 여부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세키 준(関潤) 전무이다. 닛산은 중국 시장에서 일본계 제조사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세키 전무는 중국사업의 책임자를 맡아 실적을 쌓아왔다. 지난 5월부터는 '퍼포먼스 리커버리 담당'을 맡고 있다. 

사이카와 사장을 대신해 잠정 CEO를 맡고 있는 야마우치 COO가 계속해서 CEO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제조 전반을 총괄하며 사이카와 사장을 보좌해왔다. 도요타 위원장은 10월 말 이후에도 야마우치 COO가 수장을 맡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야마우치 COO는 사이카와 사장과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세대교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나이 차다. 

세키 전무의 후임으로 중국사업 책임자를 맡고 있는 우치다 마코토(内田誠) 전무의 이름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곤 전 회장과 함께 일을 해왔던 닛산 간부들이 수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산케이신문 취재에서 "(내부 발탁으로는) 닛산이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외부 인사를 초빙할 경우 문턱을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자동차업계에 대한 이해를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다른 업종에서 실적을 올려왔던 '전문 경영인'을 후보에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1개월 반 남짓한 짧은 선정기간도 발목을 잡는다. 한 닛산 관계자는 "경영자로 우수한 인재는 이미 3~4년 뒤까지 거취가 결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