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사회

속보

더보기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시보기] 귀성길에 들르기 좋은 지방 호재 지역은 어디?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9:24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9:24

[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역전세·깡통전세 시대 보증금 절대 안 떼이는 법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3화는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부동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석명절처럼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고향의 논밭, 주택, 임야 같은 고향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귀향길, 귀성길에 지방 호재지역을 둘러보고 전국 각지로 이어지는 도로별 유망 사업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혹은 투자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텐데요.

먼저 서울외곽순환도로 따라 경기도로 간다면, 경기도 일산-퇴계원-판교-일산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도시순환 고속도로를 활용해 경기도를 전반적으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마지막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에는 청라국제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서울을 잇는 수도권 거점도시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서울 마곡과 직선거리로 약 7㎞에 불과하고 김포한강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가까운 입지를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로는 위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례신도시에는 올해 5개 단지에서 3346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 근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일대를 둘러보기에도 용이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로 평택, 대구, 양산, 부산으로 이동하는 귀성객들이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가운데 친환경 도시로서 양산을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지는 사송신도시가 주목할 만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이르는 도로로 인천 혹은 강원도로 이동하는 귀성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인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고 이 열기는 인근 시흥 등으로 확산돼 강원도 원주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부터 대전시까지 연결된 도로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도로입니다. 지난해부터 중부고속도로 라인의 용인과 광주에서 택지지구 조성과 새 아파트 분양이 활발했던 만큼 문을 연 견본주택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하남시는 외곽순환도로뿐 아니라 중부고속도로와도 연계돼 교통의 요지로 꼽히며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위례신도시에 이어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로 분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금천구에서 경기 안산, 충청남도 그리고 전남 목포시를 잇는 도로로 경기 서부권과 충청도, 전라도로 이동하는 귀성객들이 이용하는데요. 이 곳에서는 아산 탕정지구를 주목할 만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대에 탕정지구 아파트도 봐두면 좋습니다.

 

 

고향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정확한 토지, 주택, 건물 등에 대해 확인 하는 작업이 이뤄져야합니다. 종중 땅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디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경우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의뢰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부동산 소유권 분쟁은 가족형제간, 종중간 소유권분쟁이 대다수입니다. 종중 땅이나 집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놓는 것이 안전한데, 몇 대가 지나가면 서로 개인 소유를 주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법정싸움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형제간 우애에 금이 가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 부동산 점검표를 만들고 등기여부, 측량, 관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는게 좋습니다. 미뤄뒀다가 나중에 이를 하겠다고 하면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죠. 세금을 누가 내는지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오랜만에 선산에 성묘 갔더니 내 땅에 남의 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묘 기지권이라는게 있습니다. 타인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땅과 주변 일정부분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하는데 2001년 이전에 생긴 묘는 분묘설치 20년간 점유하는 등 몇 가지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함부로 토지주가 이장 할수 없고,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는 문서로 개장 통보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고향땅도 호재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호재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직접 답사해 이용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딱 필요한, 중요한 부동산 흐름을 잘 짚어 보는 게 필요할 텐데요.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하반기 전세시장을 전망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korea20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