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경찰서는 오는 15일까지 삼척시 전통시장 6개소 구간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 허용을 시행한다.
9일 삼척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허용시행 계획은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의 일환으로 시내권 및 교통체증 발생 예상 구간의 소통 및 안전을 위해 기간 내 24시간 동안 실시된다.
삼척경찰서.[사진=삼척경찰서] |
시행구간은 삼척의료원~가고파사진관 0.7km구간, 중앙교차로~터미널교차로 0.7km구간, 호산교차로~옥원삼거리 1.5km구간, 도계읍사무소~시장 입구 0.2km구간, 도계역~태화할인마트 0.3km구간, 삼척시장애인협회~시장 입구 0.2km구간 등이다.
삼척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추석연휴에도 철저한 교통관리 활동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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