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공역기획사가 H.O.T 상표권 침해했다' 소송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H.O.T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고소당한 가수 장우혁(41)씨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장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H.O.T의 상표권자인 김경욱 씽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H.O.T 재결합 콘서트의 수익 협상이 결렬되자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소송을 냈다. 또 장씨와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사진=RPM] |
공연 전부터 김 전 대표가 상표권 문제를 제기하자, 솔트이노베이션은 공연 당시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네임을 사용했다.
H.O.T.에 대한 상표권은 김 전 대표가 1998년 등록해 2028년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상표권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 전반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장씨와 김 전 대표와의 대질신문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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