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고노 다로 日 외무상 블룸버그 기고문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6: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4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을 통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간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일 관계는 현재 강제징용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 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고노 외무상의 기고문 전문이다.

한일 관계는 현재, 2차 세계대전 중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에 관한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두 주권국가 간에 주고받은 약속의 준수 여부이다.

일부 사람들은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편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짓고 있다. 나는 이들 문제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1965년 일본과 한국은 14년에 걸친 힘든 교섭을 마무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규정에 근거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무상 및 유상을 포함해 합계 5억달러의 경제협력(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6배)을 지원했으며,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재산·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

교섭 당시 제시됐던 8개 항목의 ‘한국 측의 대일 청구요강’에는 ‘피징용 한인 미수금’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한일청구권협정 합의의사록에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재산·청구권 중에 이들 8개 항목에 속하는 청구권이 전부 포함돼 있다고 명기돼 있다.

나아가 전쟁 중 일본 기업에 의해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관계자는 이 요구에는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개인에 대한 지급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국가로서 청구한 이상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분배는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40년 후 2005년 8월에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무상자금 협력으로서 받은 3억달러에는 ‘강제동원’에 관한 ‘고통을 받은 역사적 피해’의 보상도 포함돼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적절한 금액을 그러한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을 가질 것을 명확히 했다.

그 후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다. 이들 판결은 명백히 1965년의 협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50년 이상 지나 한국은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다. 만약 국제적 합의가 일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깨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정된 국제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국제법 및 국가 간 관계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상기 대법원 판결 후 일본은 누차에 걸쳐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하고, 1965년 협정에서 정한 중재위 설치를 통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중요한 점으로서 나는 이 문제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했던, 최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재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이 결정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재편 대상이 된 물자·기술은 군사용품으로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묘한 것이다. 각국 당국은 이러한 군사·민간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자·기술에 대한 수출을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2004년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이들 품목의 수출에 관해 다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 적용하는 규정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해 왔다. 이 절차는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성된 양국 정부 간의 충분한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과거 3년 간 일본 측이 누차에 걸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화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 사이 한국에 관련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에 적용해 왔던 간소화된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보복’도 ‘대항조치’도 아니다. 이렇게 관련짓는 것은 두 가지 전혀 다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애매하게 만들 뿐이다.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해 왔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향적인 2국간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기밀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최근 결정에 대해 말해 두고 싶다.

이 협정은 2016년 체결 이후 한일 간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협정 종료 결정은 일본의 한국 수출관리 운용 재편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양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