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 수질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 위반 가장 많아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결과 하·폐수 수질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원주환경청은 지난 7월과 8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한 결과 8개 사업장(적발률 50%)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여름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위반유형은 하·폐수 기준초과 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 총 11건이다. 이 중 수질분야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제천의 한 축산물가공업체는 방류 폐수의 총대장균군수가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했다. 사업장 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소·돼지 지방)을 사업장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됐다. 총대장균군수(Total Coliforms)는 대장균 자체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분변오염의 지표가 된다.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면 소화기계가 병원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
특별 단속에 적발된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적정 개선 이행여부 등을 지속·관리할 계획이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해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유사 지역·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