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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함안 가야리 유적 '아라가야 중심지' 사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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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야 실체·위상 재조명…30일간 의견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함안 가야리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함안 가야리 유적'은 해발 45~54m의 구릉부에 사면을 활용해 토성을 축조하고 내부에는 고상건물과 망루 등을 조성한 유적이다. 조선시대 사찬읍지인 '함주지'와 17세기 '동국여지지' 등 고문헌과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보고에서 '아라가야 중심지'로 추정돼 왔다.

큰 가야, 작은 가야 마을 일대 [사진=문화재청]

2013년 다섯 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대락적인 유적의 범위를 확인했고 지난해 4월에 토성벽의 일부가 확인되면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본격적인 시굴과 발굴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축조된 토성과 목책(울타리) 시설, 대규모의 고상건물지 등 14동의 건물지 등을 확인했다. 건물지 내에서는 쇠화살촉과 작은 칼, 쇠도끼, 비늘갑옷(찰갑) 등이 나와 이곳이 군사적 성격을 가진 대규모 토성임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로 보아 유적의 시기는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부터 6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성벽부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는 가야문화권에서 처음으로 판축토성을 축조하기 위한 구조물들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다. 아라가야의 우수한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들은 이전에 확인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아라가야는 물론, 우리나라 고대토성의 축조수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함안 가야리 유적'은 함안군 가야읍을 가로질러 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신음천과 광정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독립구릉 상에 위치한 유적이다. '남문외고분군'(경상남도 기념물 제 226호), 선왕고분군, 필동고분군 등 중대형 고분군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에는 당산유적, 남쪽으로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전 제515호)이 있어 이곳이 아라가야의 중심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발굴지 [사진=문화재청]

'함안 가야리 유적'은 유사한 성격의 유적인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 합천 성산토성(경상남도 기념물 제293호) 등과 비교할 때 상태가 매우 온전하고 주변 유적과 연계된 경관이 잘 보존돼 고대 가야 중심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연차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금관가야, 대가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던 아라가야의 실체와 위상을 재조명해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가야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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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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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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