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보령사랑 상품권의 추석 전 사용이 가능해진다.
충남 보령시는 농협 등과 보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르면 추석을 앞둔 오는 9월 9일부터 상품권 통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를 비롯해 농협 단위지점과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5개소이며 환전대행단체는 보령시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전통시장 상인회로 7개 단체이다.
협약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의 업무를 대행하며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로 각 0.5%를 받는다. 환전대행단체는 개별가맹점을 위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며 대행수수료는 0.5%이다.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 농협자체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판매대행점을 바로 운영하고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은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반영을 통해 오는 2020년부터 운영한다.

보령사랑 상품권은 보령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발행한다.
유통범위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로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발행액은 5000원권과 1만원권 등 2종으로 발행 총액은 10억원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9월초까지 상품권을 발행하고 추석명절을 앞둔 오는 9월 9일 통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상품권은 상시할인 5%, 발행기념 및 명절 등은 특별할인 10%를 적용하고 할인율에 따른 보전은 시에서 부담한다. 1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구입자는 9만 5000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5000원을 보전하는 형태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사랑 상품권 발행 추진 이후 1개월 여간 220개의 가맹점이 모집되는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