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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밖에 못날리는 취미용 드론…시마 제품 촬영품질 '최하'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3:42

최대 비행시간 등 품질성능 차이 커
JJRC(H64)·드로젠(로빗100F), 5분대
촬영품질 시마제품 가장 낮은 평가
드로젠(로빗100F) 습도 노출서 오작동
일정 고도 신호 차단 때 추락 기종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쿼드콥터(프로펠러 4개의 멀티콥터) 형태의 취미용 드론 13개 제품의 비행시간이 최대 5.2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JJRC(H64), 드로젠(로빗100F) 드론 제품의 경우 비행시간이 5분대에 불과해 가장 짧았다. 카메라가 장착된 9개 드론의 촬영품질에서는 시마(X8PRO, Z3) 제품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내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습도에 반복적 노출)에서는 드로젠(로빗100F) 제품이 오작동을 보였고, JJRC(H64) 제품이 전파법에 따른 의무표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조사·발표한 ‘드론(취미용) 비교정보생산 결과’에 따르면 시험 결과 최대 비행시간은 제품별 최대 약 5.2배, 충전시간은 최대 10.3배 차이를 기록했다.

시험대상은 DJI(매빅에어), 패럿(아나피), 자이로(엑스플로러V-단종), 제로텍(도비), 시마(X8PRO), 바이로봇(패트론V2), 패럿(맘보FPV-단종), 드로젠(로빗100F), 시마(Z3), 바이로봇(XTS-145), HK(H7-XN8), JJRC(H64), 한빛드론(팡팡드론2) 등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내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취미용 드론을 진열하고 있다. [뉴스핌 DB]

우선 정지비행 성능(고도 및 수평 유지)에서는 주요 비행장소가 실외인 DJI(매빅에어), 제로텍(도비), 패럿(아나피) 등 3개 제품 및 주요 비행장소가 실내인 시마(Z3), 패럿(맘보FPV) 등 2개 제품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주요 비행장소가 실내인 HK(H7-XN8), JJRC(H64), 드로젠(로빗100F), 바이로봇(XTS-145), 한빛드론(팡팡드론2) 제품은 고도 및 수평 유지가 어려워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배터리 완전 충전 후 정지비행 상태에서 비행 가능 시간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패럿(아나피) 제품이 25분8초로 가장 길었다. JJRC(H64)와 드로젠(로빗100F) 제품은 각각 5분, 5분8초로 짧은 시간대를 기록했다.

가장 짧은 시간대를 기록한 JJRC(H64) 제품의 경우는 외부단락 시험 중 배터리에 열변형이 발생했다.

올해 1월 드론 경험자 500명의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품질성능으로 24.4%(122명)가 ‘최대 비행시간’을 꼽았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충전 완료까지 필요한 시간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제품별 최대 10.3배 차이를 보였다. 패럿(맘보FPV) 제품이 27분으로 가장 짧았고, 시마(X8PRO) 제품이 277분으로 가장 길었다.

영상품질(촬영 영상의 ‘화질 및 떨림’에 대해 30명이 실시한 관능평가)에서는 DJI(매빅에어), 자이로(엑스플로러V), 패럿(아나피)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드로젠(로빗100F), 바이로봇(XTS-145), 제로텍(도비), 패럿(맘보FPV) 등 4개 제품의 영상품질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시마(X8PRO, Z3) 등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내환경 성능 중 1m(실사용 확인시험) 낙하시험에서 자이로(엑스플로러V) 제품의 기체 일부(랜딩기어)가 파손됐다. 습도 노출에서는 드로젠(로빗100F) 제품의 주요 부품(카메라, 모터)에서 오작동이 발생했다.

‘드론(취미용)’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 [출처=한국소비자원]

DJI(매빅에어), 자이로(엑스플로러V), 제로텍(도비), 패럿(맘보FPV, 아나피), 시마(X8PRO) 등 6개 제품은 비행고도 제한기능을 보유했다.

비행 중 저전력 발생 때에는 DJI(매빅에어), 시마(X8PRO), 패럿(아나피)이 최초 이륙 장소로 자동 복귀했고, 나머지가 그 자리에 착륙했다. 드로젠(로빗100F), 바이로봇(패트론V2) 등 2개 제품은 일정 고도(10m 수준) 이상 신호차단 때 추락했다.

이 밖에 비행 중 소음 측정에서는 실내용 제품이 공기청정기 소음(56dB∼65dB 수준)보다 큰 67dB~83dB을 기록했다. 실외용 제품은 전기믹서 소음(76dB∼91dB 수준)보다 큰 80dB~93dB 수준이었다.

서정남 공정위 기계금속팀장은 “시험 결과 정지비행 성능, 배터리 내구성, 영상품질에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며 “최대 비행시간은 제품별 최대 약 5.2배, 충전시간은 최대 약 10.3배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이어 “드론은 비행시간이 짧아(약 5분∼30분 이내) 배터리를 자주 충전하는 등 충전시간이 짧을수록 사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전파법에 따라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한 JJRC(H64) 제품 업체(보라매)는 누락된 표시사항을 보완할 계획임을 회신해왔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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