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정보 공개 요구
곽 전 교육감 “국정원에 대한 사법통제·인권보장 확립 큰 걸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자신의 사찰 기록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 전 교육감은 “오늘 재판부는 국정원의 과거 치부를 인정하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로써 국정원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장을 확립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윤태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정원이 거의 반세기 국민을 사찰하고 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한 행태에 대해 5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이뤄낸 첫 판결”이라며 “불법하게 사찰한 정보를 공개해 영구 폐기하고 실제적인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이재명 성남시장 등 900여 명을 대표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과 같은 시기 제기한 명진 스님과 김인국 신부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내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