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을 맞아 매년 7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 법인을 대상으로 11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1억원(-0.92%) 감소했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4억원, 개인사업자 37억원, 법인 28억원으로 모두 119억원이다.

주된 감소 요인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1인 세대주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 세대주가 과세 제외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7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5000원∼75만원이며 추가로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