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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에도 "피해 사례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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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
"온라인 매물 모니터링 물리적 한계...허위매물 판단도 어려워"
"공적·자율규제 상호보완해야...전속중계 계약 활성화도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 지난 7월 자취방을 구하던 직장인 김자경(28)씨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에 나온 매물을 보러 시간을 쪼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지만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답변을 들어서다. 김씨는 방문 전날부터 이틀간 중개업소와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이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그는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매물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내며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매년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허위매물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장에선 법적 규제만으로는 허위매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영역의 자율규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온라인상 부동산 매물에 대한 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업소 [뉴스핌 DB]

◆ 올해 2분기만 허위매물 신고 2만건..."법 규제 통한 근절 한계"

이번 개정안은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892건으로 전분기(1만7195건)보다 21% 올랐다. 전년 동기(1만7996건)와 비교할 때 16% 오른 수준이다.

국토부는 허위매물 등을 관리·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내년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모니터링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허위매물로 판단하기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엘리 KISO 기획팀장은 "자동차관리법에 중고차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중고차 시장에 허위매물은 여전하다"며 "온라인에 매일 수만 개씩 올라오는 매물을 다 모니터링하고 공적 규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집주인이 같은 매물을 다수의 중개업소에 맡기는 업계 특성상 허위매물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맡긴 집주인이 거래를 마친 후 이 사실을 다른 업소들에 알리지 않아 허위매물이 된 경우엔 책임 소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법 개정 관련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2.08 mironj19@newspim.com

◆ "공적·자율규제 함께해야 효율적 허위매물 관리 가능"

향후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의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공적 규제와 민간 자율 규제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팀장은 "현재 23개 사업자가 참여해 허위매물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를 진행하는데, 허위매물이 검증되면 바로 매물 등록을 제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문서 위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더니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바로 조치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허위매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허위매물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매물을 의뢰하는 집주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속중계 계약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 정도 철저히 준비해 실제 법을 집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준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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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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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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