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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수출심사 1주→90일·유효기간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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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심사에서 개별 심사로 전환‥최대 90일 소요
수출허가 유효기간 대폭 축소..기간연장 어려워
1300여개 CP기업과 거래 시 수출우대 혜택 유지
전략물자관리원 '일본규제 바로알기' 페이지 신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앞으로 기업들은 일본 제품을 수입할 때 보다 강화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일본규제 바로알기' 코너를 신설해 강화되는 일본의 수출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 제품을 수입할 경우 신청서류는 많아지고 허가기간은 줄어 기업들의 불편이 가중될 예정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 다수 건별 묶음 심사에서 개별 심사 전환…심사기간 1주→90일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강화된 수출규제는 공포한 날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28일 시행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전략물자에 한해 '일반포괄허가'를 내주고 있다. 일반포괄허가란 다수 수출 건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허가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한 번 심사를 통과하면 3년까지도 수출허가가 유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통관절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화이트국이 아닌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수출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를 받더라도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허가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지속된다. 법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지만 한일관계가 경색된 현 시점에서는 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수출 심사기간도 길어진다. 일반포괄허가는 다수 수출 건에 대해 1주 이내로 허가를 내줬지만 개별허가로 전환되면 매 건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대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제출서류도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3종 이상으로 늘어나며 품목에 따라 최대 9종까지 필요하다.

개별 허가 시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 [자료=전략물자관리원]

정부는 개별 허가 대상이 되는 전략물자가 1194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민감품목으로 분류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 크지 않은 품목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일의존도·파급효과·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밀착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규제가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이트국 배제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다"며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P기업'과 거래하면 수출우대 유지

물론 비(非)화이트국에서도 포괄허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물품을 판매하는 일본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Compliance Program)'로 등록돼 있다면 비화이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특별일반포괄허가'라고 부른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CP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한해 일반포괄허가와 마찬가지로 다수 수출 건에 대해 신속한 수출허가를 내 주는 제도다. 화이트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과 처리기간은 일반포괄허가와 동일하다. 단 이미 개별 허가로 전환된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CP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총 632개다. 반도체·화학·자동차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물론 앞으로 수출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공개를 희망하지 않아 제외된 기업까지 포함하면 130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국내 기업들에게 일본의 CP기업제도를 활용할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거래선을 CP기업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종전처럼 신속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코트라(KOTRA) 홈페이지에 CP기업 목록을 공개하는 한편 품목별 적정 일본 CP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8월 중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 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CP제도를 활용하면) 화이트리스트에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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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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