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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장기전세주택..1076가구 입주자모집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09:2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인 가족 이상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올 하반기 1076가구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을 1000가구 이상 공급한 시기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만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대상인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을 모두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31일 △래미안길음센터피스 △힐스테이트암사 △휘경SK 신규공급 436가구와 기존 잔여공가 640가구를 포함한 총 1076가구의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466가구) 대비 2배가 넘는 물량이다. 1000가구가 넘는 공급 규모는 지난 2016년 위례·오금지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이후 3년만이다.

신규공급은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주택이다. 성북구 길음동에 위치한 래미안길음센터피스 280가구, 강동구 암사동 힐스테이트암사 147가구,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SK뷰 9가구다.

[자료=서울시]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는 강일, 내곡, 세곡, 은평, 신내, 양재,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반포자이. 서초푸르지오써밋을 비롯해 112개 단지에서 640가구가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80%이하 금액으로 이번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1억5375만원~7억1050만원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사 건설형 전용 50㎡미만 주택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가 되며, 전용85㎡미만 주택은 청약종합저축가입 횟수, 전용85㎡초과 주택은 청약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

우선 및 특별공급도 시행하고 있다.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저소득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신청은 순위별로 8월 8~14일 기간 중 인터넷 신청 또는 SH공사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다만 전용60㎡이하 주택은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자격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미달이 발생하면 소득 기준을 120%까지 완화해 내달 14일 신청접수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강남, 서초와 같이 임대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장기전세주택이 반복적으로 미달돼 공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내달 27일 당첨자 발표는 오는 12월 4일이다.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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