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 떠난 조국, SNS로 대일 여론전 박차…“日, 한국 사법주권 모욕”

기사입력 : 2019년07월28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7:2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28일 페이스북에 日 비판 게시글 3건 게재
참여정부 백서‧日 정부 당국자 발언 등 거론하며 日 조목조목 비판
대법원 판결도 공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독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수석이 28일 하루에만 자신의 SNS에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글을 3건 게재하는 등 대일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공격을 퍼부으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빌미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후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해 이달 초부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등 이른바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심지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달 초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기부터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항일정신을 강조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면서 우회적으로 일본을 비판해 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6일 청와대를 떠난 이후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일본 당국자들의 발언들, 참여정부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내용,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요지 등을 공유하며 일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발간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백서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먼저 이날 새벽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발간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백서 내용을 거론했다.

조 전 수석이 공유한 백서 내용에 따르면 2004년 4월 27일 개최된 제2차 민관공동위 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관공동위는 같은 해 6월 8일 열린 법리분과위원회에서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 7월 22일 열린 차관 회의에서도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8월 26일 열린 제3차 민관공동위 회의에서는 “불법 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 “한일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해 해방 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과거 발언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이어 200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 고수해 온 입장을 현 아베 정권이 뒤집었다며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조 전 수석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1965년 11월 시이나 전 외상은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1991년 8월 야나이 전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라는 의미일 뿐,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00년 호소카와 전 법무성 민사국장은 1991년 야나이 전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잘 알고 있고,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판결한 내용 및 판결문 링크를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2012년과 2018년 판결 내용 및 판결문 링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 판결을 정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2012년 및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고,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며 경제전쟁을 도발했다”고 규탄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심지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권 침해를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