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회수·폐기 처분이 정지된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
대전지방법원은 26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회수폐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인보사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