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6억26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튜디오썸머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도자기 제조업체다. 행남자기가 행남사를 거쳐 올해 1월 스튜디오썸머로 이름이 바뀌었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스튜디오썸머가 미지급금 누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스튜디오썸머에 대한 감사인 지정(3년) 및 검찰 고발(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명) 등의 조치는 지난 3일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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